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24조(가등록)듣기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. 시행 2022.12.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