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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› 제4장 등록절차 › 제1절 통칙

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0조(권리변경등록)

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,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.

시행 2022.12.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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