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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› 제4장 등록절차 › 제1절 통칙

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47조(신청서편철부의 편철)

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.

시행 2022.12.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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