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4조(등록부의 멸실)
관리청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12.6>
시행 2022.12.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›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
관리청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12.6>
시행 2022.12.6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