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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2조(청문)

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10.31>

1.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

2.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
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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