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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상교통안전법 ›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› 제3절 항해 안전관리

해상교통안전법 제44조(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 호의 수역에 「항로표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

2. 항행상 위험한 수역
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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