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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상교통안전법 ›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› 제1절 선박의 안전관리체제

해상교통안전법 제54조(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)

① 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.

② 제5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(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.
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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