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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상교통안전법 › 제2장 수역 안전관리 › 제2절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설정 및 관리

해상교통안전법 제8조(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)

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, 위험화물운반선, 고속여객선,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1. 통항시각의 변경

2. 항로의 변경

3.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

4. 속력의 제한

5. 안내선의 사용

6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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