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(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)듣기 「해상교통안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4호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.1. 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2. 「해운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시행 2025.5.20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