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실태조사)
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2. 해수욕장 지형 및 면적의 변동에 관한 사항
3.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
4.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및 해수욕장 이용객의 이용행태 변동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해수욕장 현황조사"는 "실태조사"로 본다.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3.6.28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