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비법 시행령 제2조(임해 중요시설의 범위)
「해양경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3.29, 2017.7.26>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
2.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
3. 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
4. 발전소ㆍ조선소ㆍ제철소 및 저유소(貯油所) 등 국가기간(基幹) 산업시설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