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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경찰수사규칙 › 제3편 수사 › 제4장 강제수사 ›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

해양경찰수사규칙 제67조(압수물 보관)

①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사건명, 피의자의 성명, 제64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.

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6.10.2>

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,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.

시행 2026.10.2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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