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0조(응시자격의 예외)
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› 제4장 신규채용시험
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