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(임용시기)
① 경찰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.
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
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› 제1장 총칙
① 경찰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.
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.
③ 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대상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.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