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› 제6장 승진임용 › 제4절 승진심사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4조(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)

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,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(해양경찰연구센터,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,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)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. <개정 2026.3.10>

②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