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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› 제6장 승진임용 › 제6절 특별승진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2조(특별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)

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.

②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특별승진 의결일 순으로 하되, 의결일이 같을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순으로 한다.

③ 특별승진임용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순서에 따른다.

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.

시행 2026.3.10 · 대통령령 · 해양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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