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관리계획의 승인신청)
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
2. 공청회 개최 결과
3.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
4.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
시행 2021.6.30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