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0조(결격사유)듣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원장이나 심판관이 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