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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› 제2장의2 심판원의 관할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4조(관할)

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. 다만,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.

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(係屬)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.

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. <개정 2018.12.31>

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,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>

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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