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심판변론인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(심판변론인협회)

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