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(사업)
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
2.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
3.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
4.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심판변론인
협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
2.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
3. 심판변론인과 위임인 간의 분쟁조정
4. 그 밖에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