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(설립절차 등)
협회의 설립절차, 정관의 기재 사항,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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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심판변론인
협회의 설립절차, 정관의 기재 사항,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4.1.26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