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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4장 심판변론인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(심판변론인의 등록)

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2. 상반신 사진

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변론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9.6.25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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