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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(심판청구의 통지)

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4.9.18, 2021.9.7>

1.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

2.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

3.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

4. 심판청구를 한 날짜

5. 조사관의 성명

[전문개정 2012.10.29][제목개정 2021.9.7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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