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(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)
① 법 제44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조서,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(이하 "심판조서등"이라 한다)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.
②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, 장소,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는 그 지정내용에 따라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야 한다.
③ 심판조서등을 복사하는 자는 필사하거나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.
④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.
⑤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실명(非實名)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(이하 "비실명 처리"라 한다)해야 한다.
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의 중지,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5>
1.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위반한 경우
2.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에 고쳐 쓰는 등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판조서등을 손상시킨 경우
3.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의 비실명 처리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한 경우
4. 그 밖에 심판조서등이 멸실, 손상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
[본조신설 2019.6.25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