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(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)
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1.1.5>
[전문개정 2012.10.29][제목개정 2021.1.5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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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
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1.1.5>
[전문개정 2012.10.29][제목개정 2021.1.5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