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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(대리인의 심판정 출석)

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(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) 외의 사람은 심판정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. 다만, 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심판정 출석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위임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2.10.29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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