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(변론의 재개)
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
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