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(원심재결의 인용)
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
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2.10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