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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(실시계획의 승인신청)

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(변경승인)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개발사업의 시행 위치 및 면적

2. 개발사업의 시행 기간

3.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

4.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

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

6. 법 제29조에 따라 의제(擬制)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

7.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
8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(변경승인)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5, 2024.5.7>

1. 위치도

2.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(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)

3.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

4.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)

5. 개발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

6.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(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에 관한 계획서

7.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

8.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

9.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

10.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, 지번 및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

11.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

12.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

13.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 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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