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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(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)

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"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(이하 "조성토지"라 한다)를 공급하는 경우
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

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성토지를 긴급하게 공급하거나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,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.

1.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

2.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

3.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 결정방법

4.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

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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