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(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1.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

2. 해양생태계 연구시설

3.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12.27]

시행 2025.8.7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