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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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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벌칙 등

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(벌칙)

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(價額)을 추징한다. <개정 2020.5.26>

②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획득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.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 <개정 2020.5.26>

[제40조에서 이동, 종전 제41조는 제40조로 이동 <2020.5.26>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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