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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8장 벌칙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7.3.21, 2019.4.23, 2025.4.22>

1.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

2.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

3.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

4. 제29조제3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

5. 제30조제1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

6. 제31조제3항(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 삭제 <2009.5.27>

④ 삭제 <2009.5.27>

⑤ 삭제 <2009.5.27>

시행 2025.10.2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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