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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2절 면허 등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, 해양환경수질, 해양환경수자원,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0.8.19>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09.11.27]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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