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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2절 면허 등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면허 유효기간의 갱신)

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1.27, 2013.3.23>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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