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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› 제2절 면허 등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(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, 팩스,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6.29]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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