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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)

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

2. 상업용 제품(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)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
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1.6.8>

1. 수출하는 것

2.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 <개정 2021.6.8, 2024.12.24>

시행 2026.1.27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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