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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›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

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(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해당 물건이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11, 2022.6.10, 2023.7.25>

1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0조 또는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 지정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

2. 「항로표지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

3. 「수산업법」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

4. 「항만법」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

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기관(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)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

6. 그 밖에 수중에서 침몰물(沈沒物) 또는 항해에 장해(障害)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과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

②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, 일시,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6.10>

③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6.10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6.10>

[제목개정 2022.6.10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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