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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(보고 및 조사 등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관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해양치유관리단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ㆍ조사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시행 2025.3.2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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