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)
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(이하 "조성계획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
2.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
3.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,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(해도를 포함한다)
5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
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
2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(해도를 포함한다)
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(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)
시행 2022.8.5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