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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
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해양치유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3.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

②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"전문인력양성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강사의 강의료

2.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

3.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5.12.23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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