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
①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신규교육: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이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는 교육
2. 정기교육: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16시간 이상 받는 교육
②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
2. 해양오염 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
3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24.3.12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