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해야 한다.
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3.12>
1.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현황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실적
2. 해역관리청이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 및 그 밖의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,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(이하 "해양폐기물관리업"이라 한다)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의 현황
3. 관할 해역ㆍ수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계획
가. 법 제6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실태조사
나. 하천 등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 방지
다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저감
라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로 인하여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ㆍ복원 및 사후관리
마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
바.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ㆍ홍보
4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