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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› 제10장 해양환경공단

해양환경관리법 제98조(정관)

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ㆍ지사ㆍ사업소 또는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

4. 임원의 자격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7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8.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9.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시행 2026.8.28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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