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(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)
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<개정 2024.6.28>
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. <신설 2024.6.28>
[전문개정 2021.10.5]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