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6(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)
① 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8, 2026.7.1>
②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8, 2026.7.1>
[본조신설 2011.9.29]
시행 2026.10.6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