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(독촉)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4.30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4.30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