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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(독촉)

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4.30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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