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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› 제10장 보칙

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9조(출입검사ㆍ보고 등)

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2.31, 2013.3.23>

1.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ㆍ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2.31, 2013.3.23, 2018.4.30>

1.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2. 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4.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

5. 삭제<2020.12.1>

6. 삭제<2020.12.1>

7.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2.31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18.4.30, 2026.6.30>

1.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2.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3.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,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4. 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비치와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5.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을 하는 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
6. 삭제<2018.4.30>

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9.12.31>

1.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

2.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

⑥ 삭제 <2026.6.30>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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