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(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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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